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은 7월 3일 국회 통과 이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8월 31일 기준으로 12조3000억원(64.6%)을 집행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정상 추진 중”이라며 “연말까지 남은 4개월 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차 추경사업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해 추경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실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서울경제 <추경 만능주의의 민낯 ‘트리플 부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9.8.(화) 서울경제(가판)「추경 만능주의의 민낯 ‘트리플 부실’」기사에서,
ㅇ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0원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3차 추경(총 321개(세부사업), 19.1조원*)은 국회 통과(7.3일) 이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8.31일 기준으로 12.3조원(64.6%)을 집행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정상 추진 중
* (관리대상) 총 35.1조원 중 세입경정(11.4조원), 예비비(1.2조원) 및 예비재원성격사업(구직급여 등 3.4조원)을 제외한 사업예산 19.1조원
ㅇ 이는, 3차 추경 집행목표(7.6일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 3개월(-9.30) 內 주요사업비*의 75% 집행완료)를 고려할 때도 양호한 수준
ㅇ 3차 추경 국회통과(7.3일) 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사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실 주장은 시기상조
(2) 상기 기사에서 지적한 일부 사업(세부사업 기준 9개, 1.95조원)의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①사후정산 방식 등 사업특성 ②사전준비절차 진행 등 사업 추진 과정 ③추경 편성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등 상황변경에 기인
① (사후정산방식) 희망근로 사업(사업 참여자의 근로 후 임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 판매분의 익월 정산) 등은 사후정산 방식의 사업 특성상 8월까지 실집행 부진
→ 연말까지 전액 실집행 완료 전망
② (사전준비절차) 비대면서비스플랫폼구축, 창업사업화, 첨단과학훈련·교육사업, K-방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은
그 간, 사업공고·입찰, 사업대상과제·기업 대상자 공모 등 旣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사전준비 절차를 진행했으며 9-10월 중 계약절차를 완료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실집행
③ (추경편성 후 상황 변경) 국내여행활성화 사업,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8.16일) 등 방역강화로 사업 잠정 중단
(3)정부는 연말까지 남은 4개월 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차 추경사업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하여 추경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실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4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