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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정, 권한부여 아닌 의무부과

2020.09.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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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확인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며 “고객확인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특정금융거래법상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거나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등의 권한·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기업들도 ‘회원 주민번호 수집’ 권한 생긴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내년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정부 신고 절차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② “FIU “금융사업자 지위 인정”” 및 “한편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된 이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ㅇ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KYC)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현행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의해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고객확인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특정금융거래법상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거나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등의 권한·권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은 카지노사업자 등 비금융회사에 대하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문의 :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02-210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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