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이 상향되더라도 기존 지주회사는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나 자회사 설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한국경제 칼럼 <‘경제민주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0년 10월 5일자 A31면에서 다음과 같은 칼럼을 게재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그가 반대하지 않은 기업규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 지분 매입을 위해 투입하는 돈은 경제효과를 가질 수 없는 ‘매몰비용’이다. 투자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곳에 돈을 쓰게 하는 것이다”
②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는 상호 충돌한다.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높이라는 규제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줄이라는 규제다.”
[공정위 입장]
①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이 상향되더라도 기존 지주회사는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번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방안은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하는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지주회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9.18 보도반박자료, 9.21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 바 있듯이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지 않으며, 기업집단이 지주체제 전환에 따른 비용(지분매입 소요비용)과 편익(각종 세제상 혜택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 더불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상향된 자·손자회사 지분율이 적용되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 지주회사 등은 이러한 자· 자회사에의 ‘투자’를 통해 장기적·안정적 배당수익을 보다 많이 수취할 수 있는 바, 자· 손자회사지분매입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② <6.16 보도참고자료, 9.18 보도반박자료, 9.21 보도반박자료, 9.28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 바 있듯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나 자회사 설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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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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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