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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추진 신재생 사업도 공공기관 투자비 500억 이상인 경우 예타 거쳐 타당성 인정받아야

2020.10.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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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공공기관 투자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예타 분석시 B/C 지수는 경제·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것으로 순수한 사업 수익성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KBS <“태양광·풍력 사업 난개발” 국정감사에서 ‘지적’>, 세계일보 <野, 국감서 신재생에너지 맹공…“공기업 경영악화 우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발전공기업들이 경제성이 낮은 해상풍력 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경영악화가 심화될 우려

□ 에너지공기업이 추진중인 해상풍력 사업 총 34개(전체 사업비 53조 6,686억원) 중 경제성 조사 대상은 7개 사업에 불과

ㅇ 특히 7개 사업 중 2건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 미만으로 경제성이 떨어짐
ㅇ 에너지 공기업 대부분 수십조원대 부채 및 영업적자 기록 등 열악한 경영상황인데,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중

[산업부 입장]

□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

 *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ㅇ 예타 조사에서는 ① B/C 지수를 통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②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정책적 타당성, ③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수익성(PI; Profitability Index)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을 판단(AHP > 0.5 이상)하고 있으며,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ㅇ 예타 조사에서 적용하는 B/C 지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 ‘공공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순수한 ‘사업 수익성’과는 다름

 * 사업 수익성은 예타 조사시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수익성 지수(PI)로 평가

□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상당수 인프라 사업이 B/C 지수가 1 미만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 수익성이 높아 AHP가 기준치(0.5) 이상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례가 다수임

ㅇ 예를 들어, 기사에서 언급된 전남 신안 해상풍력의 경우, 예타 조사결과 B/C 지수는 0.53에 불과하나 사업 수익성(PI : 1.3)이 높아 종합 사업타당성(AHP : 0.521)을 인정받은 바 있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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