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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입장 바꿔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 추진한 것 아니다

2020.10.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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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금융위·금감원·금투협은 증권사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을 추진했다”며 “기사 내용과 같이 당국이 입장을 갑자기 바꿔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조선일보 <신용대출 돌연 규제, 알고보니 文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10.13일자 「신용대출 돌연 규제, 알고보니 文 대통령의 지시」 제하의 기사에서,

ㅇ 당초 “신용대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당국이 돌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이유”는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조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으며,

ㅇ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도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19일 ‘주식 거래 수수료, 증권대출 금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

[금융위 설명]

<신용대출 관련 >

□ 최근 가계대출은 저금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 확대로 6월 이후 증가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ㅇ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금년 8월 역대 최대의 증가액을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언론 등에서도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액(조원) (‘20.5월) 3.9 (6월) 8.7 (7월) 9.4 (8월) 14.0신용대출 전월대비 증가액(조원) (’20.5월) 1.1 (6월) 3.7 (7월) 4.2 (8월) 6.3

□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ㅇ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시중의 자금수요가 여전한 만큼, 전면적인 대출규제 보다는 우선 금융권의 자율적 관리를 통한 부문별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ㅇ 적정한 시점마다 시장에 경각심을 전달하는 등 일관성 있게 대처해왔습니다.

* 7.9일, 8.12일 금융위 보도참고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 따라서,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당국이 입장을 바꿔 돌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대출금리 관련 >

□ 지난 “20.6월”부터 금융위·금감원·금투협은 증권사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지난 10.5일 발표된 관련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가 대출금리를 재산정할 경우 최근 시중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나,

- 이미 증권사에 대한 신용융자 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 기사 내용과 같이 당국이 입장을 갑자기 바꾸어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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