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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결정된 바 없어

2020.10.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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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연합뉴스 <정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검토…이르면 2022년부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0.19.(월) 연합뉴스, 「정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검토...이르면 2022년부터」관련 보도에서

ㅇ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연간 면세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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