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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세, 일정 수준 초과해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

2020.10.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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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유보소득세와 관련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는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며 “모든 유보소득이 아닌 일정 수준(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을 초과해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이데일리<“조세회피 겨냥…中企 10%만 해당”vs“25만곳 직격탄…악법 없애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2020.10.30.(금) 「“조세회피 겨냥…中企 10%만 해당” vs “25만곳 직격탄…악법 없애라”」 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시행령 등 감안 시 대상이 중소기업 중 10%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했으며, 업계는 적용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25만개 이상일 것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보도내용 중 25만개는 1인 주주 법인의 수를 말하는 것이나, 금번 제도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25만개 이상이 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금번 제도는 ① 지분율, ② 유보수준 및  ③ 유보소득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①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②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으며,

③ 그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ㆍ부채상환ㆍ고용ㆍR&D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ㆍ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수입의 일정수준(예: 50%) 미만인 법인

ㅇ 또한,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되므로,

- 적자발생, 이월결손금으로 당기 과세표준이 0보다 작은 법인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보소득 제외 항목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감안할 때 금번 제도는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으며,

ㅇ 모든 유보소득이 아닌 일정 수준(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을 초과하여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또한, 적극적·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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