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고졸채용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조선일보 <국정과제였던 고졸취업, 채용률은 19% → 13%>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대졸취업 9만명 늘 때 고졸 18만명 줄어…공기업 절반 ‘고졸채용 0’
[교육부 설명]
□ 공기업,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담당자 등 대상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기업·공공기관은 고졸채용과 관련하여 기관별 고졸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 직업계고 인력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고졸채용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등(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2020.12.)
- 이를 위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함께 ‘고졸 적합직무’를 중심으로 고졸채용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코로나로 현장 실습조차 사라져’는 사실이 아닙니다.
-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 등의 노력의 결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집계자료(2020.1.14.기준, +약 2%)
- 또한,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졸업을 위한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학생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현장실습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 채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채용 약정형’*으로 진행되며, 특별한 사유(학생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 등)가 없는 경우, 대부분 채용으로 연결됩니다.
* 고졸채용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에 면접 등의 채용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채용을 약정한 후 현장실습을 실시
□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졸취업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고졸취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고졸취업 연계 장려금, 현장실습 지원금, 기업현장교사 지원금 등 관련 예산 사업을 대폭 증액(+934억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졸취업 활성화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사업 증액(+934억원): (’20년) 979.5억원 → (’21년) 1,913.5억원
□ 나아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련한 방안(2020 직업계고 지원 및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20.5월)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 코로나19로 인한 고졸채용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가칭)2021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21년 상반기)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경제단체와도 지속적으로 고졸채용 활성화를 위해 논의를 진행(’21.1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843)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