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해 내부 실무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피해구제의 법적성격 등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분석 작업중”이라며 “현재 검토 초기단계로 제도화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27일 매일경제 가판 <자영업 손실 月매출 400만원까지 정액보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27.(수) 매일경제 가판 「자영업 손실 월매출 400만원까지 정액보상」기사에서,
① “26일 정 총리와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4월 보궐선거 이전 신속한 보상금 지급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② “기재부와 실무 부처인 중기부는 과세 자료가 없는 월 매출 400만원 이하 사업자에는 정액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 매출 등 과세 자료가 있는 월 매출 400만원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매출·피해 비례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으며, 4월 보궐선거 이전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하여 내부 실무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ㅇ 피해구제의 법적 성격, 지원대상·금액·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 입법화 수준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분석 작업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 현재 검토 초기단계로 제도화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 관련하여 기재부와 중기부가 손실보상 기준 및 시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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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