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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표준계약서, 유형별 특성 반영해 마련 예정

2021.02.2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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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 “표준계약서는 플랫폼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해 마련할 예정으로, 모든 플랫폼에게 하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2일 동아일보 오피니언 <“우리가 규제” 권한 다툼에 골병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표준계약서는 플랫폼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2021년 2월 22일, 아래와 같은 오피니언을 게재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업계에서는 플랫폼 유형마다 상황이 다른데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②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기준 등을 공개하라는 조항에 대해선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③ ‘매출액’ 100억 원,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이 규제 대상인데 왜 그렇게 정했는지도 모호하다.

[공정위 입장]

① 표준계약서는 플랫폼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할 예정으로, 모든 플랫폼에게 하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표준계약서 채택여부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② 입점업체에게 일정수준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며,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한 것도 아닙니다.

- 상품노출순서 결정기준 등은 입점업체의 매출액 등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므로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③플랫폼 산업의 혁신저해 방지를 위해 대형 플랫폼과 신생 플랫폼을 구분하여 차등규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사례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게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플랫폼 산업의 성장추세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모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유사한 EU 플랫폼 규정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에 적용

- 참고로,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와 유사한 거래모습을 보이는 대규모유통업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용규모의 하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직거래나 위수탁거래에서 매출액(판매금액)과 대응되는 개념은 판매금액(거래액)이고, 통상 중개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매출액)로 수취하므로 판매금액 1,0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기준은 대규모유통업법과 유사한 수준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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