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취급시설 시설기준을 합리화하고, 검사 부적합 시 개선명령 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해 화학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장적용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3일 매일경제 <기업에만 가혹한 화관법·화평법 中企대표들 “이러다 전과자될라”>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표면처리업종의 경우 내외부를 불연재로 바꾸고, 내진공사도 받아야 하는 등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정기검사 시행 시 모두 전과자가 될 수 있음
[환경부 설명]
○ 표면처리업 및 염색업의 경우, 별도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2021.1월 정기검사부터 적용·시행하고 있으며, 불연재 및 내진공사 등이 요구되지 않음
○ 이외 시설기준 관련 논의사항들은 지난 1월에 중소기업중앙회와 구성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지속 협의·해소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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