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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법령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관리

2021.04.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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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법령에 따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조선일보 <산·농지 태양광 97% 통과시킨 ‘마구잡이 환경평가’>에 대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15년~‘20년까지 육상태양광 사업 중 97.1%를 조건부 동의했으며, 부동의는 2.8%에 불과하여 생색내기임

② ’조건부 동의‘된 태양광 사업의 상당수가 사후관리나 검증이 미흡함

③ 태양광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의 문제점 개선에 미흡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태양광을 포함한 모든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협의하고 있음

- 태양광이라는 이유로 달리 협의하고 있지 않으며, 육상태양광에 대한 부동의 비율은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음

< ’15년~20년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현황 >

<②에 대하여>

○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장마 등 취약시기 이전에 승인기관(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임

<③에 대하여>

○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환경적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음

- ①산지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완료) ②발전사업 허가 전 주민에게 사전 고지 법제화(완료) ③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법절차 개선(완료) 등

문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044-201-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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