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개인투자용 국채’의 연내 출시가 무산됐다.
[기재부 입장]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정부는 지난해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2020.10월)을 통해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고,
ㅇ 이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5월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21.5.7.)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도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7월 세법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발행방식, 가산금리 등 인센티브, 원리금 지급방식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ㅇ 국회에 계류중인 「국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