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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활용 국민지원금 선별에 문제 없도록 철저히 준비

2021.07.02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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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료 활용 국민지원금 선별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매일경제 <“건보료 방식으론 소득파악 곤란” 정부도 작년에 이미 인정했었다>, 경향신문 <‘소득하위 80%’의 허점…건보료 기준 땐 소상공인들 대거 누락 가능성>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21. 7. 2.(금) 매일경제는 「“건보료 방식으론 소득파악곤란” 정부도 작년에 이미 인정했었다」 기사에서,

① 정부도 ’20.11월에 이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건보료 방식으론 소득파악 곤란” 인정했었다고 보도

2) ’21. 7. 2(금) 경향신문은「‘소득하위 80%’의 허점…건보료 기준 땐 소상공인들 대거 누락 가능성」기사에서,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이 대거 누락될 가능성 보도

②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이 고려되어 실제소득은 80% 이하이나 건보료 체계상 소득 80% 초과 가구로 잡힐 우려

③ 올해 건보료에 반영된 가장 최근 소득이 2019년분으로, 지난 1년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오히려 지원금 배제 지적

[정부 입장]

1)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해,

① ’20.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 시 지적되었던 내용은,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지역가입자의 약 30%) 납부자가 많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득 판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주로 지적

- 국민지원금은 상위 20%를 선별하는 사업으로 위 지적의 주요 문제점인 하위구간 선별의 부정확성과 차이가 있음

- 해당 논의에서도 금번 “국민지원금”과 같이 단기·일회성 사업의 경우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경우 건보료를 주로 활용한다 언급

2) 경향신문의 소상공인 대거 누락 가능성과 관련해,

② 소상공인의 경우도 고용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부과 중임

* 1개월 중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근 근로자

- 따라서, 실제 지역가입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이 주로 해당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9.1%가 월 매출 1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 하위 80% 보다 상당히 낮은 구간에 속할 것으로 예상

* ’19년 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결과

- 통상 “저 소득 가구는 저 자산 가구”일 가능성*이 크며, 예외적으로 고액 자산 보유로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배제함이 오히려 합리적

* ’20년 발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 소득 1분위 & 자산 1분위 47.3%, 소득 5분위 & 자산 5분위 50.8%

-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별도 컷-오프 기준을 추가하여 고액자산가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방침 

③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20년 종합소득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득 감소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

- ’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하여 하위 80%에 포함되는 경우는 적극 구제하여 지원대상에 추가할 방침

* ’20년 종합소득 올해 5∼7월말 신고·납부, 소상공인은 8월까지 유예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41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2),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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