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증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 시민단체는 빈곤층 양극화 심화시키는 것
[복지부 설명]
○ ’22년 5.02%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15.7월) 최대증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
* 4인가구 증가율 : (’16) 4.0, (’17) 1.73, (’18) 1.16, (’19) 2.09, (‘20) 2.94, (’21) 2.68% (’22) 5.02%
* 기준 중위소득 도입 후 연평균 2.43%의 2배를 상회하는 증가율
- 이번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복지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보장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특히, 생계급여 가구의 78%인 1인가구의 경우 처음으로 6%*대로 증가하여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1인가구 증가율 : (’17) 1.73, (’18) 1.16, (’19) 2.09, (‘20) 2.94, (’21) 4.02% (’22) 6.40%
** 1·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1인가구 ’21.54만8349원 → ’22. 58만3444원)
○ ’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보장범위가 확대*(71.4만 명, 45.2% 증가)되었습니다.
* 수급자 수(만명) : (’17) 158.1, (’18) 174.4, (’19) 188.1, (‘20) 213.4, (’21.6월) 229.5
* 기초생활보장 예산(조원) : (’17) 10.5, (’18) 11.0, (’19) 12.7, (‘20) 14.0, (’21) 15.3
-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개요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