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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공시내용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적절치 않아

2021.08.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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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의 공시내용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매일경제 <대기업이 ‘나쁜일자리’ 만든다는 고용통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통계작성 기준 문제로 하도급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소속 외 근로자로 중복 집계되면서 대기업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처럼 착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건설, 조선, 철강 등 하도급 비중이 큰 산업 소속 외 근로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라는 것이 경영계 주장이다.

[고용부 설명]

□「고용형태 공시제」는 공시의무 사업주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ㅇ 산업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소속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내용’도 공시하고 있음

□ 또한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공시된 근로자의 소속 여부에 따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공시 내용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가령, 건설업체에서 ‘소속외 근로자’로 공시되면서 동시에 고용되어있는 전문 하도급 업체의 공시 정보에서는 ‘소속 근로자’로 공시될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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