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비축마스크는 마스크 품목의 특성(유통기한 3년)에 따른 재고순환의 필요성, 최근의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할 때 구입원가 이하 방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달청은 비축 마스크 3천만 장을 구매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방출해 150억원 손실 발생, 추가 재정부담 우려
[조달청 설명]
조달청 비축마스크는 마스크 품목의 특성(유통기한 3년)에 따른 재고순환의 필요성, 최근의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할 때 구입원가 이하 방출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수급 대란을 계기로 정부는 안정적 위기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필수품인 마스크 1억5천만 장을 조달청이 비축하기로 결정
ㅇ 당시 비축 결정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역할
* ‘20.3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되어 1차 추경(1억장, 700억), 3차 추경(5천만장, 350억)에 비축예산 반영
ㅇ 조달청은 지난해 운영했던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후 재고 9천만 장을 인수(계약단가인 935원)하는 한편, 나머지 물량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구매·비축
* ‘20년 마스크 대란 당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매입하여 공적판매처를 통해 국민에게 공급한 마스크
**「공적마스크 재고처리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5.’20.7)에서 결정
□ 조달청은 유통기한(3년)이 정해진 마스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고순환(유상방출→재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비축 사업을 운영 중
ㅇ 재고순환이 어려워 유통기한 도래로 무상방출 또는 폐기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회전자금 손실 예상
ㅇ 재고순환 과정에서 ‘20년 구입가 대비 현재 시중의 마스크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할 때 구입원가 이하 방출이 불가피
* 마스크 제조업체 수 : (‘20.1) 137개사 → (’21.8) 1,605개사 (식약처 8.4 보도자료)
** 조달청 계약가격 : (‘20.3) 935원(공적마스크) → (’21.6) 316원(MAS 평균가격)
조달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시를 대비한 마스크 비축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원활한 재고 순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은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마스크는 조달청 비축마스크를 우선 구매하도록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 지침(‘21.1)’에 반영하는 등 원활한 재고 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금년도의 경우 육군군수사령부, 지자체 등의 구매 요청에 따라 비축 마스크 9,400만장을 연내 방출할 예정
□ 향후 마스크 비축 사업의 지속 여부는 감염병 상황에 따른 국민안전, 시장 수급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검토할 계획
문의 : 조달청 원자재비축과(042-724-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