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보훈단체와 일반 사회복지법인 수평비교는 적절하지 않아

2021.09.07 국가보훈처
인쇄 목록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일반 사회복지법인과 수평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시사저널 <유공자보다 자신들에게 더 많은 돈 쓴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ㅇ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보훈단체와 일반 사회복지법인은 같은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지만,

-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앙회, 지부, 지회의 전국 조직을 갖추고, 회원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로부터 보훈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지원근거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 따라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상인 보훈단체는 사회적 배려대상을 돕기 위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일반 사회복지법인에 비해 일반관리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보훈단체 지부 및 지회 현황
각 보훈단체 지부 및 지회 현황

ㅇ 아울러, 보훈단체의 국세청 누리집의 불성실한 공시 내용은 해당 보훈단체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보훈단체가 기부금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단체 기부금과 자체 수익금이 회원복지를 위해 확대 사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044-202-547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