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일반 사회복지법인과 수평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ㅇ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보훈단체와 일반 사회복지법인은 같은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지만,
-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앙회, 지부, 지회의 전국 조직을 갖추고, 회원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로부터 보훈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지원근거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 따라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상인 보훈단체는 사회적 배려대상을 돕기 위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일반 사회복지법인에 비해 일반관리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ㅇ 아울러, 보훈단체의 국세청 누리집의 불성실한 공시 내용은 해당 보훈단체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보훈단체가 기부금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단체 기부금과 자체 수익금이 회원복지를 위해 확대 사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044-202-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