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채용이 감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조선일보 <정규직 전환 후폭풍, 공기업 채용 46% 감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9.9.(목) 조선일보「정규직 전환 후폭풍, 공기업 채용 46% 감소」기사에서
ㅇ “정규직 전환실적이 높은 10개 공기업은 올해 신규 채용규모를 최근 3년간 연평균 신규 채용 규모보다 46% 가량 줄였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외주화 등 기존 업무 종사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여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ㅇ 일부 공공기관(인천국제공항, 마사회, 강원랜드 등)의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하거나 미정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여건 등에 따른 것으로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합니다.
□ (신규채용 관련) ’21년 공기업 채용 규모가 46% 감소 예정이라는 기사내용은 일부 공공기관(10개)에 한정된 것으로,
ㅇ 공공기관 전체(350개)적으로는 예년보다 높은 채용계획(2.65만명)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채용계획(만명) : (’17) 2.98 → (’18) 2.28 → (’19) 2.32 → (’20) 2.56 → (‘21) 2.65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7)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