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부업자 수 증가는 복합적인 요인 영향 받아

2021.09.1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부업자 수의 증가는 경기 상황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 중앙일보 <낮엔 공장 밤엔 택배…57만명이 투잡 뛴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코로나 등 영향 ‘투잡족’ 사상 최대, 80%가 30인 미만 사업장서 근무,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못하자 부업, 영세 자영업자들도 16만명 달해

ㅇ 서씨는 평일엔 퇴근 후 4시간 정도, 주말에는 10시간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가·아파트 단지를 오간다.

ㅇ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부업자 수가 45만 9000명으로 전체의 5분의4 이상을 차지한다. (중략)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면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소득 보전을 위해 부업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부업자 수의 증감은 경기 상황, 코로나19 장기화, 플랫폼 산업 발달(배달앱 확산 등), 고용형태 다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음 

○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여건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올해 3월부터 기저효과 등으로 임금근로자 수 및 부업자 수가 증가 추세이나, 부업 근로자 증가폭은 코로나19 이전 보다 낮음

5~29인 임금근로자 추이 및 5~29인 부업 임금근로자 추이.

□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업자가 많은 것(전체 부업자의 5분의 4)이 주 52시간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서인 것처럼 설명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 최대 60시간 근무도 가능

→ 주 60시간 근무는 주5일제 사업장에서 일주일 내내 매일 아침 9시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하는 것으로(점심·저녁 각 1시간 가정), 이러한 추가 8시간 연장근로는 ‘22년 말까지 허용되어 있음

→ 그런데도 근로자가 부업에 뛰어드는 원인을 마치 주52시간제 때문에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서인 것처럼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한편 추가 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5~29인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약 95%를 차지(742,866/783,072개소)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노동부, 2019>

□ 주 최대 52시간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임 (‘18.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킴)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300시간 이상 길고, ‘19년도 뇌심혈관질환 산재사망자 수가  500명이 넘는 상황→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장시간근로를 당연시 여기거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보는 인식이 있는 분야라면, 장시간근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보임

□ 현장에서는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보완된 다양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아울러 각종 정부지원제도(근로시간 운영 컨설팅, 인건비 지원,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

○ 그동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이 노사정 간의 합의를 거쳐 입법화가 마무리되어 시행 중이며,

- 이 외에도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하고(1→3개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한 바 있음(1→5가지)

- 또한 기업 상황에 따라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근로시간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근로시간 설명자료, 리플렛, Q&A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4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