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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중장기 재정관리 방안 검토 중

2021.09.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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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정청구 등 관리강화에 따른 지출효율화 및 재정건정화를 통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중장기 재정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서울경제 <고령화·코로나 명분 5년새 2.2배로…직장인 ‘유리지갑’만 털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장기요양 재정 악화

-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 회복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는 5년 간 121.5% 인상하였으며,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규모는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30,911원, 세대당 14,446원으로 증가

[복지부 설명]

1. “직장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3만 911원”에 대하여

○ 상기 금액은 가입자 및 사용자(기업) 부담분을 합한 금액으로 실제 직장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 15,718원 수준으로,

- ’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결정에 따른 직장·지역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임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워 매년 보장성을 확대해온 것도 재정 악화에 영향”에 대하여

○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악화 원인은 장기간 보험료 동결(’10~‘17) 및 고령화로 인한 보험급여 재정지출 급증에 있으며,

- ’10년~’17년까지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동결에 따라, ’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발생 및 지속으로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18년부터 보험료 인상하였음

- 독거노인 증가 등 공적 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 수 연평균 12.3% 증가함

3.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5년간 121.5% 인상”에 대하여

○ 직장가입자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는 ’17년 6,979원, ’22년도 15,718원으로 5년간 연평균 17.63% 인상되었음

4. “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 장기요양보험료 동결(’10~‘17) 상황에 따라 보험재정의 당기수지 적자 누적으로 적립금 고갈 예상에 따라 ’18년도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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