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KBS <‘3번은 못 옮겨요’…‘고용허가제’에 우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습니다.법의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지만 3번을 넘겨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ㅇ 지난 2018년 한국에 들어온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아미르씨. 이듬해 10월, 3번째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후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복귀하려고 했지만 회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 출국을 피하려고 아미르씨는 계약 기간까지 버텨야 했고, 사업주의 폭언 등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주장합니다.
ㅇ 3번째부터는 출국을 해야 해요. 더 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라던가 심각한 괴롭힘도 (참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는 국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입국함에 따라,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함이 원칙이나,
ㅇ「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동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
□ 사업주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최초 취업활동 기간 3년 동안 3회, 재고용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성희롱, 폭행, 상습적 폭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 시,
ㅇ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사유 입증이 어려운 경우,
ㅇ 해당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 해당 여부를 직권 조사하여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있음
□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ㅇ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를 확대해나가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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