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쿠키뉴스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언론에 보도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건은 ‘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환수 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및 법리해석에 다툼이 있어 ‘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1심 결과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항소를 한 상황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요양원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즉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보훈요양원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과 차별화된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최상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044-20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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