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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9.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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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9 to 6’ 공식 깨진지 오랜데…유연근로·해고 여전히 어려워> 1953년 제정된 노동법으로 변화된 노동·기업 환경 대응 어렵고 쟁의시 대체근로 전면금지, 주52시간제 등으로 기업경영난 가중
☞[고용부 설명]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특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고용 형태와 무관한 모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 관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음
OECD 국가 중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우리나라도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의한 대체근로와 불법파업에 대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OECD 국가들도 대체근로를 금지·제한하고 있음
현행「노조법」제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사업 외부의 대체를 금지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의한 내부대체와 불법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는 것임

◎[보도내용] 전자신문 <세 달 앞둔 플랫폼 고용보험 의무화…종사자·사업자 반발에 혼란 가중>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3개월 남았으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추진, 실효성 의문
☞[고용부 설명] 정부는 2017년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특고의 특성에 맞는 적용방안을 논의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했음
또한, 2020년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고용보험법」개정, 2021년 세부 적용방안 규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시에도 지속적으로 퀵서비스(배달대행) 플랫폼·업계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했으며, 현재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있음
특고의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도 특고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고시·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임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는 지난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로 고용보험 적용 시기가 2022년 1월 1일로 결정돼 현재 하위법령 및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태양광·풍력 저장배터리 비용만 최대 1248조> 文정부 2050년 탄소중립 계획 비용 첫 확인, 대통령 직속 기구가 직접 추산, 설치 면적은 여의도 최대 76배, 8월 시나리오 발표 땐 비공개
☞[산업부 설명]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비용을 현시점에서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ESS 투자를 통해 신규 일자리·사업 기회 창출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임

◎[보도내용] SBS <“중복 지급됐네요”…줬다 뺏는 농가 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줬는데, 일부에게는 받은 돈을 다시 환수 추진
☞[농식품부 설명]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타 부처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사업 시행 공고문·보도자료(4월 1일) 등을 통해 이를 사전에 공지했음
타 지원금과 중복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농 바우처 신청서 제출 시 중복수급 여부 및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 등에 대한 본인 확인(동의)을 받음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부처 지원금의 수급자 명단 확보 등 사전 검증 노력을 했으나, 각 부처의 재난지원금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부 중복수급이 발생
현재 중복수급자 환수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타 부처 지원금과 중복수급자에 대한 사전고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10월 말까지 중복확인 후 최종 환수 대상자 명단이 확정될 예정임

◎[보도내용] JTBC <전국 모든 원전이 ‘철근 구조물’ 드러난 채 가동됐다> 전국 모든 원전 ‘철근 구조물’ 드러난 채 가동, 관련 기관 무관심
☞[원안위 설명] 원안위는 2017년 6월 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에 격납 건물에서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됨에 따라 전 원전에 대해 구조물 특별점검(2017년 9월~)을 실시
원전별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원전 구조물의 공극, 철근 노출 등 여부 집중 점검 실시
원안위는 안전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 중이며, 향후 원전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임

◎[보도내용] 뉴스1 <“코로나 이후 재난문자 1년 만에 60배 폭증…무분별 발송 개선 필요”>
☞[행안부 설명] 2019년 911건에서 2020년 5만4734건으로 건수 급증, 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확산 방지를 위함
정부·지자체의 통일성·일관성 있는 재난문자방송 발송 체계를 위해 ‘재난문자방송 및 운영규정’을 개정, 운영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문자 발송 관련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보도내용] 쿠키뉴스 온라인 <달걀값도 못 잡는 文 정부…계란 수입으로 1000억원 혈세 낭비까지> 
☞[농식품부 설명] 지난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으로 금년 2월말 기준 국내 계란 공급량은 AI 발생 이전 일일 4500만~4600만개 수준에서 3600만개로 감소했으나, 1분기 계란 수요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증가(평년 4300만개 대비 약 7% 수준)해 가격급등이 우려됐기 때문에 국내 수요부족량 수준에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했음
올해는 1월 28일부터 계란 및 계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신선란을 수입해 직접 공급하면서 유통마진을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수취하지 않도록 관리함에 따라 국산 계란 소비자가격은 최고 7821원(30개 판란)에서 상승세가 꺾여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음
* 30개 판란 가격 : (2.15.)7,821원 → (3월)7,618 → (7월)7,476 → (8월)6,949 → (9.27.)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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