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사내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서울경제 <또 박탈감 불지른 ‘神의 직장’…1년만 다녀도 저금리에 1억 대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9.30.(목) 서울경제「또 박탈감 불지른 ‘神의 직장’...1년만 다녀도 저금리에 1억 대출」기사에서
ㅇ ‘20년 공공기관의 사내주택자금 대출 실행액은 3,383억원에 달하며, 직원들에게 1~2%대 낮은 금리로 1억원 안팎의 주택자금을 대출중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지난 7.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ㅇ 사내 주택자금 대출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대출대상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였으며
ㅇ 대출금리는 한은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도 7천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주택·예적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신규 대출금리를 대출액으로 가중평균하여 매월 발표(‘21.8월 기준 2.87%)
** (개정 전) 기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평균 8천만원 수준)
ㅇ 사내 주택자금 대출시 투기지역 해당 등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에 따라 LTV를 적용토록 개선하였고
- 사내대출 이후 시중은행 추가 대출시에도 사내대출이 포함된 LTV 규제가 적용되도록 사내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개정된 ‘혁신지침’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엄격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044-215-5610)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