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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내주택자금 대출제도 관련 지침 개정해 시행중

2021.09.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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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사내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서울경제 <또 박탈감 불지른 ‘神의 직장’…1년만 다녀도 저금리에 1억 대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9.30.(목) 서울경제「또 박탈감 불지른 ‘神의 직장’...1년만 다녀도 저금리에 1억 대출」기사에서

ㅇ ‘20년 공공기관의 사내주택자금 대출 실행액은 3,383억원에 달하며, 직원들에게 1~2%대 낮은 금리로 1억원 안팎의 주택자금을 대출중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지난 7.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ㅇ 사내 주택자금 대출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대출대상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였으며

ㅇ 대출금리는 한은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도 7천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주택·예적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신규 대출금리를 대출액으로 가중평균하여 매월 발표(‘21.8월 기준 2.87%)

** (개정 전) 기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평균 8천만원 수준)

ㅇ 사내 주택자금 대출시 투기지역 해당 등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에 따라 LTV를 적용토록 개선하였고

 - 사내대출 이후 시중은행 추가 대출시에도 사내대출이 포함된 LTV 규제가 적용되도록 사내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개정된 ‘혁신지침’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엄격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044-2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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