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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신뢰·영예 제고 위해 추천기준 강화 예정

2021.09.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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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 제고를 위해 정부포상 추천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조선일보 <무면허 운전·선거법 위반 공무원에도 대통령償 줬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최근 5년간(2017.1.1.~2021.8월말)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 중 벌금형 전과자나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적 있는 공무원이 5,104명에 달하며, 이들 중 대통령 명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4,794(94%)으로 집계됨

- 포상대상자 중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일반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징계를 받은지 1년도 되지 않아 포상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 등 정부포상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행안부 입장]

○ 최근 5년간(2017년 ~ 2021. 8월 말) 정부포상은 총 155,984점이 수여됐으며, 이 중 벌금형이나 징계경력이 있는 포상은 5,104점(3.3%)이며, 대통령 명의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은 3,885점(2.5%)입니다.

○ 현재 정부포상자 추천은 각 중앙행정기관(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업무지침‘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를 공모하고, 각 추천기관별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추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에 벌금형(200만원)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에서 제외하나, 주요비위자(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영구배제 하고 있습니다.

○ 금번 보도내용에 언급된 사례들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등 적정 절차를 거쳐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범죄유형에 따른 국민감정 등을 고려, 정부포상 추천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02-210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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