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보호관찰·검역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현장공무원을 지속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서울신문 <보호관찰관 1명이 907㎢ 담당…방역·안전인력 부족 ‘고질병’>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9월 30일 서울신문 < 보호관찰관 1명이 907㎢ 담당... 방역·안전인력 부족 ‘고질병’ > 제하의 보도임
- 文정부 공무원 3년간 10만명 늘었지만 보호관찰관은 지자체당 1~2명 충원 그쳐, 검역업무는 軍 파견인력 도움받아 ‘땜질’,보호관찰 1인 근무, 일 터지면 현장 못 가
[행안부 입장]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현장민생공무원을 지속 충원해 왔습니다.
- 지금까지 경찰 1.7만명, 사회복지 1.3만명 등을 충원하여 국민일상에서의 안전 확보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방공무원 및 교원도 각각 1.8만명씩 증원하였습니다.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보호관찰 및 검역 인력도 ‘17년부터 대폭 보강해 왔으며, ’22년에도 관련 인력을 지속 충원할 계획입니다.
-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 ’17년부터 ‘21년까지 423명(‘16년 대비 약 77%) 보강, ’22년 중 109명(전자감독 88, 일반보호관찰 21) 추가 충원 예정

- (질병검역) ’17년부터 ‘21년까지 174명(‘16년 대비 약 48%) 보강, ’22년 중 14명 추가 충원 예정
○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대응 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해 인력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꼭 필요한 인력은 충분히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044-20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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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