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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발생 산업재해 모두 집계

2021.10.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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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모두 집계하고 있으며, 통계에서도 제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SBS <공공부문 산업재해 집계 ‘구멍’…관리도 부실>, 10월 1일 매일경제 <공공기관 산재 급증도 못잡으면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SBS>

ㅇ정부는 공공기관이 나서 산업재해를 막겠다며 사망자 통계를 자체 집계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통계에서 빠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ㅇ 말 그대로 350개 공공기관만 대상에 포함하고 역시 공공부문인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관련 산재 사망자는 뺀 겁니다.

<매일경제>

ㅇ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국내 370개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정부 들어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1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공공기관의 산재 승인 중 사망 건수는 2017년 12건, 2018년 16건, 2019년 10건에 이어 지난해 25건이었다.

[고용부 설명]

<공공기관 산재 통계 집계 관련>

□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모두 집계하고 있으며,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

□ 기사에서 지적한 통계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19.3월)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써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상 사고사망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여 관리하는 통계임

*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법 제4조)

<공공기관 산재 증가 관련>

□ 산재 승인 건수 증가에는 산재보상 신청 절차를 쉽게 하고, 산재보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효과도 반영되어 있음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날인제 폐지(’18년)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보상 범위에 포함(‘18년)

ㅇ 정부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범위 확대, 산재 승인 절차 및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의 사고나 질병이 산재로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왔음

□ 한편, 기사가 보도한 ’20년 공공기관 산재 승인 사망 25명은개인 질병,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을 모두 포함한 통계이며,

ㅇ ‘20년 공공기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사망은 3명으로,지난 ’17년과 비교하여 62.5% 줄어들었음

* (공공기관 근로자 사망) ’17년 8명 → ‘18년 3명 → ’19년 4명 → ‘20년 3명

<공공기관 안전강화 관련>

□ 정부는 지난 ’19.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ㅇ 공공기관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며, 매년 공공기관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산업현장 안전 문화 정착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2),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2),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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