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입 식물의 검역소독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MB) 관련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친환경 대체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머니투데이 <고독성 살충제 ‘MB’ 민간에 기준 엄격 적용…농식품부 기준치 2.3배 초과 사용>, 아시아경제 <농식품부 고독성 살충제 안전사용기준 무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농해수위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 스스로 고독성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무시하고 최대 2.3배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 농식품부는 MB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수입업체의 MB 사용량을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기준치(32g/㎥)의 최대 2.3배(73g/㎥)를 초과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 의원은 “환경과 인체에 모두 해로운 MB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체 약품의 개발이 완료된 만큼, 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입장]
□ 농식품부는 등록된 모든 농약은 농약관리법의 농약안전사용기준(농진청 고시)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MB의 경우도 농약안전사용기준에 규정된 사용방법을 식물검역 소독처리기준(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검역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목재류의 경우 MB의 농약안전사용기준 등록 시 대표 약량으로 32g/㎥로 등록하였고, 실제 사용방법은 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수종, 온도, 처리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32g/㎥에서 73g/㎥까지 사용량을 각각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초과 사용이 아닙니다.
□ 그간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친환경 대체제로 EF(에틸포메이트), EDN(에탄디니트릴) 등을 개발하여 MB 사용량을 ’10년 568톤에서 ’20년 416톤으로 27%를 감축하였습니다.
○ 수목류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친환경 대체제(EDN) 사용이 가능한 만큼,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하여 친환경 대체제 사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농식품부는 MB 사용 관련 국제 동향,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대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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