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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은 제한적

2021.10.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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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RPS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한국경제<신재생 발전 25%로…전기요금 계속 오른다>, 매일경제<연료비 급등에 신재생 압박까지… “전기료 추가인상 불가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RPS의무비율이 올해 9%에서 ‘26년 25%로 대폭 상향되며 RPS비용이 수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산업부 입장]

□ 금번 의무공급비율 상향은 ‘22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른 RPS비용 정산 및 요금에의 반영은 차년도에 이루어짐에 따라 전기요금에는 ’23년부터 영향 예정

□ 단기적으로 의무공급비율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요금내 RPS 비용의 비중,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전기요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전기요금에는 국제연료가격 등 다양한 증가?감소 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중 RPS 비용 비중은 4%(‘21년 기준)임을 고려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또한, 향후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발전단가 인하에 따라 단위 이행비율당 RPS 이행비용의 감소 요인도 있음 

- 예를 들어, 태양광 입찰시장의 평균 낙찰가도 ‘17년 18.3만원/MWh에서 ’21년(상반기) 13.6만원/MWh로 지난 4년간 26%가 하락하였음 

* 태양광 낙찰 평균가(/Mwh) : (‘17) 183,097원 → (’18) 177,012원 → (‘19) 163,273원 → (’20) 147,561 → (‘21) 136,129

□ 향후 기술개발과 사업간 경쟁 촉진 및 RPS 정산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RPS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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