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이 사용처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지원금이 일부 골프장에서 결제가 됨 (경주시 사례)
○ 대형마트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매장(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결제가 되는 반면,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키즈카페, 세탁소)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음 (창원시 사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경주시, 창원시 등 지자체로 하여금 국민지원금 사용처 기준(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부적합한 매장이 없는지 신속히 점검하고,
- 국민지원금 결제가 되지 않는 소상공인 매장들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사행산업 등 사용 제한)과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위 기사 中 국민지원금 결제가 되지 않는 소상공인 매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매장에 신청방법 등 추가 안내 예정
○ 향후, 국민지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