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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예산 심의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

2021.10.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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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 심의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매일경제 <부실 일자리사업에 예산 3,400억 증액한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되레 3,437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도 일부는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다. 또 문제점을 지적받은 사업의 상당수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평가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ㅇ 그러나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3·4등급을 받은 사업의 56%가 예산이 늘거나 그대로인 것은 평가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략)

ㅇ 아예 평가 자체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시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고용유지율 등 지표를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설명]

□ 예산안 심의시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이며, 정책 방향, 사업 목적, 정책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22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 등이 반영되었음

□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들은 큰 폭으로 감액(-28.1%)되었음  

ㅇ “감액” 등급 사업(14개)들은 대부분 감액되었으며, 감액되지 않은 일부 사업은 

- ‘물량’ 부분은 감액하였으나 최저임금을 반영한 경우, 개선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과정에서 확대 필요성이 있던 경우 등임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0.3억원, +5.0%)산림청 산불예방진화대(+2억원, +0.2%)

□ 성과평가에서 “개선필요” 사업은 정상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된 일부사업은 ‘제도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 

ㅇ 즉, 물량은 유지하되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경우, 기존사업은 감액하였으나 내역에 신규사업이 추가된 경우이거나 

ㅇ 품질향상, 수요를 반영한 물량확대, 전달체계 정비 등 사업별 제도 개선권고 등을 반영하면서 증액된 경우 등에 해당

□ 또한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사업도 지방이양 사업 등을 제외하면 평균 4.1%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임(`21년 3,825억원 → `22년 3,983억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1년 385억원)이 `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미반영 

*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 성격 등을 고려하여 증액 의견 미첨부

□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평가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경 한시사업들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추진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추경 한시사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참여자 정보 제출 등을 요청 중이며, 현장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성과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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