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재부·외교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조해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한국경제 <[취재수첩] 다른 부처와 정보 공유 않는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산업부·외교부는 디지털세 협상 과정에서 기재부가 협상을 폐쇄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답답함을 표명
② 협상 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엉뚱한 삼성전자·하이닉스가 디지털세 대상이 되었으며, 금융·에너지산업은 제외되고, 중국은 대상 기업이 없음
③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취합하지 않아 비슷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연합할 기회를 놓침
④ 기재부는 구체적인 세부담 증가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기재부·외교부·산업부 입장]
① 기재부·외교부·산업부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디지털세 국제 협상을 추진하였음
ㅇ 정부는 기재부 주관, 기재부·외교부·산업부·과기부·국조실 등이 참석한 실무부처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논의동향 및 협상 쟁점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공동 논의하였으며,
ㅇ 산업부·외교부 고위급 訪美 및 해외인사 면담시 디지털세 관련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조 진행
② 삼성전자 등이 디지털세 대상이 된 것 및 금융·에너지산업이 제외된 것은 부처간 협조 과정과 무관하며, 중국은 필라1 대상기업이 없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님
③ 간담회·서면의견 제출 등을 통해 한국 산업계의 의견을 수시 수렴하였으며, 비슷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채널을 통해 협의하며 협상에 대응함
ㅇ 우선 정부는 기업설명회 개최 및 개별기업·업계와의 면담 등 산업계와 다각도·수시로 소통하며 디지털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등 업계 의견이 국제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오고 있음
④ 기재부가 구체적인 세부담 증가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향후 세부담 수준을 변동시킬 수 있는 세부쟁점 논의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숫자의 공개가 어렵기 때문으로, 협상의 경과 및 영향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기재부·외교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임해 오고 있으며, 향후 남은 논의에도 상시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044-215-4250),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02-2100-7736),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30)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