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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전환지원 통해 장애인 저임금 문제 완화 모색

2021.10.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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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전환지원을 통해 장애인 저임금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파이낸셜뉴스 <하루 8시간 일하고 한달에 고작 10만원…‘홀대 받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사업주의 근무능력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도 적용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근로능력평가는 평가사항, 방법 등을 모두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한다”

ㅇ 작년 9005명 월 평균 36만원…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올해 8월 기준 36만 3441원이다.

[고용부 설명]

□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작업능력평가에서 비교대상 근로자(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70% 미만으로 평가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여 인가 여부가 결정됨

ㅇ 작업능력평가는 사업주 임의가 아닌 공단 소속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가 지침·매뉴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업무처리 지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작업능력평가 매뉴얼

ㅇ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근로자 강화(1명 → 사업주 지정 1명, 공단 지정 1명), 평가 횟수 확대(1회 → 2회) 등 절차 및 방법을 기 개선하였음

□ 기사에서 인용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월 근로시간 등의 고려 없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사업주가 기입한 금액으로 실제 임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일반사업장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ㅇ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을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다만, 그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장애계·전문가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으며*, 

*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TF 운영 (’18~‘19년)

ㅇ 급격한 제도의 폐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제도의 폐지보다는 전환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음

ㅇ 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신설(’20) 및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실질적 감소를 지속 추진하고, 사업 성과 등을 보아 장애인 근로자 저임금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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