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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 등 권익보호 위해 노력

2021.10.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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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범위 안에서 민주화운동 해직자의 복직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한겨레신문 <민주화운동 해직자 복직률 달랑 6%…정부는 자료까지 분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복직 권고한 495명 중 6%인 32명만이 복직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상세자료는 분실

[행안부 입장]

○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가 복직 권고한 사항에 대해 행안부는 관련 기업·기관 등에 복직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다만, 복직권고한 495명 중 불수용된 463명은 민간부문(443명)이 대부분입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의 복직권고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포괄적·선언적 권고 조치로서, 이를 근거로 행정조치 등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참고로, 국회에서 요구한 복직권고 관련 상세자료는 분실한 것이 아니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였으며,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국회에 제공한 것입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복직 권고 불수용 기관에 대해 재차 권고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044-205-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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