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천대학교병원 중증병상은 최근 일주일 간 평균 12.9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가천대학교병원의 남은 중증병상은 1개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한국일보 <“중환자용 한 자리뿐인데…” 병상 비상 속 위드 코로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가천대학교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23개 중 19개 차 있으며, 갑자기 악화되는 환자를 위한 여유분을 제외하면 남은 병상은 1개뿐임
[복지부 설명]
○ 가천대학교병원 중증병상은 최근 일주일 간(10.25∼10.31) 평균 12.9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남은 중증병상이 1개뿐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경기 지역의 최근 일주일 간 중증병상 평균 가동률은 58.2%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044-202-1791),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증병상확충팀(044-202-1922)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