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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로 30인미만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초과근로 늘고 임금 증가했다 볼수 없어

2021.11.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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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영향으로 30인 미만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초과근로가 늘고 임금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 매일경제 <무리한 주52시간 강행에…영세사업장 임금부담 급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의 영향으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초과근무가 늘고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등 영세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영세사업장 특성상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초과근무가 늘면서 임금총액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ㅇ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주52시간제) 확대로 인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주52시간제 영향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가 늘고 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면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초과근무가 늘고 임금총액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임

ㅇ 만약 주52시간을 넘는 기업이 있다면,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므로, 보통 초과근로가 줄고 초과급여도 감소

- 특히 주52시간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과근로를 줄여야 하는 기업이라면 법상 허용 한도(월 52.1시간)를 최대한 활용할 것임

ㅇ 그런데 기사에서 언급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업 비중 약 80%) 중 5~9인 및 10~29인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은 주52시간제 시행(7.1) 이후인 금년 7~8월 월평균 각각 11.2시간, 12.9시간이며, 전년동기대비 각각 2.0시간, 0.4시간씩 증가

- 우선 이들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 자체가 주52시간제에서 허용되는 52.1시간의 1/4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11.2시간, 12.9시간 등)

① 주52시간제 때문에 초과근로를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또한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임

*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상황

ㅇ 한편 초과근로 증가(2.0시간, 0.4시간)는 미미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초과급여 증가도 각각 13천원, 1천원에 불과, 이 때문에 임금총액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임금총액은 각각 299천원, 292천원 증가)

□ 이들 사업장의 임금총액이 오른 것은 주52시간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액+특별급여 증가에 따른 것임

ㅇ 이들 사업장의 금년 7~8월 평균 초과급여 증가는 5~9인 13천원, 10~29인 1천원에 불과하지만, 정액+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하여 임금총액(정액+특별+초과급여)이 각각 299천원, 292천원 증가함

□ 기사에서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52시간제를 확대 시행했다”고 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ㅇ 주52시간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15.9월 노사정 합의 등),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임(’18.2월)

ㅇ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한 것이었음

- 당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하고(26 → 5개: 조선업은 기존에도 특례 업종 불포함), 사업장 규모별 여력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였음

* (‘18.7) 300인 이상·공공기관, (’20.1) 50~299인, (‘21.7) 5~49인 (5~29인은 ’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 시 추가 8시간 연장근로 가능: 주60시간)

- 당시 법률에 정해진 내용·시행 시기 등에 따라 법률이 시행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노동시장조사과(044-20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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