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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1.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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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생리대, 통증 유발 가능” 결론 쉬쉬한 정부> 유해성 4년 조사결과…식약처·질병청 논의 참여해놓고 신뢰 어렵다며 반년째 공개 미뤄
☞[환경부 설명]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는 ①참조할 수 있는 국내·외 역학조사 사례가 거의 없고 ②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 연구종료 이후에도 관계기관, 전문가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확인 절차가 진행 중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연내 마무리하고, 민·관공동협의회 등을 거쳐 연구결과를 공개할 계획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무리한 주52시간 강행에…영세사업장 임금부담 급증>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확대 시행해 초과근무 및 임금 증가해 사업주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도
☞[고용부 설명] 기사에서 “주52시간제 영향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가 늘고 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며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초과근무가 늘고 임금 총액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
만약 주 52시간을 넘는 기업이 있다면,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므로, 보통 초과근로가 줄고 초과급여도 감소
특히 주  52시간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과근로를 줄여야 하는 기업이라면 법상 허용 한도(월 52.1시간)를 최대한 활용할 것임
한편 초과근로 증가(2.0시간, 0.4시간)는 미미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초과급여 증가도 각각 1만3000원, 1000원에 불과, 이 때문에 임금총액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들 사업장의 임금총액이 오른 것은 주52시간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액+특별급여 증가에 따른 것임
기사에서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52시간제를 확대 시행했다”고 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주52시간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한 것이었음
당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장 규모별 여력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달리 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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