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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업 중단 사업자 비용보전,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 국민 부담 발생 안해

2021.11.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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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5일 아시아경제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손실비용 보전…정부 무리한 정책, 국민에 떠넘기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좌초된 원전 사업의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됨

ㅇ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 존재

② 원전 7기의 손실은 1조 4,456억원으로 추정

[산업부 설명]

① 원전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ㅇ 정부는 전력기금의 부담금 수입 및 사업비 지출 추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누계액(‘20년말 3조 9,600억원)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비용보전을 하더라도 전력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임

② 원전 7기의 사업손실 추정액 ‘최소 1조 4,455억원’은 비용보전 대상자인 한수원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음

ㅇ 추정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신한울 3ㆍ4호기 주기기 사전제작비와 지역지원금, 월성 1호기 잔존가치 등은 복잡한 법률관계 및 회계사항으로 인해 비용보전 여부 및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ㅇ 또한, 천지 1ㆍ2호기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용 중 일부는 한수원이 환매·공매를 통해 자체 보전 가능한 금액임

ㅇ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2),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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