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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관련 부처 협의 결과 존중

2021.12.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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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관련 부처협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디지털타임스<여야합의로 소위 문턱 넘은 ‘반도체 특별법’ 본회의 통과 임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 기재부는 전략기술 개발사업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면제받는 조항에 대해 “「국가재정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

□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은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첨단전략산업은 별도의 예타 면제 채널을 추가하는 것이지, 예타 면제를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타가 지연되어 정부 전략산업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주장

[산업부 입장]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기사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음

□ 산업부는 정부의 일원으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란 특별조치법」관련 그간의 부처협의 결과를 존중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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