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특별체류조치 대상 아프간인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이 보도내용 “제목”과 관련하여 국민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아프간 특별체류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특별체류조치 대상인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21.8.25. 법무부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에 대하여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ㅇ 합법체류자 중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방문자 등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시 체류자격(G-1-99)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활동도 허용하였습니다.
ㅇ 또한, 단순 불법체류자가 경찰 등으로부터 신병인계될 경우에도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보호명령을 지양하고 아프간 현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출국기한유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21. 8월 입국하여 현재 여수에서 임시생활 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 393명(국내출생 2명)에 대해서는 교육 수료 후 거주(F-2)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며, 거주(F-2) 비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으로 인해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하여 인도적인 차원의 국내 체류를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