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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유업체 음용유 구매 부담 줄고 가공유 구매량 증가 전망

2021.12.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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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는 경우 유업체가 수입산보다 비싼 가공유를 구매하지 않아 수입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 유업체의 음용유 구매 부담이 줄어들고 유가공품 경쟁력이 개선돼 가공유 구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8일 서울경제 <원유가격 개편해 ‘국산 치즈’ 제조?…되레 수입만 늘릴 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원유가격 체계 개편을 추진하지만, 오히려 유제품 수입만 늘어날 수 있다.

낙농가가 가공유를 생산해도 유업체에서 수입산보다 비싼 국산 가공유를 구매해줄 리 만무하며 비용부담 탓에 생산량을 늘리기도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유업체가 수입산보다 비싼 가공유를 구매하지 않아, 수입만 늘어날 판’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정부는 현재 205만톤 생산(201만톤×1,100원, 4만톤×100원)을 222만톤 생산(187만톤×1,100원, 31만톤×900원, 4만톤×100원)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 농가는 소득을 1억 6,187만원에서 1억 6,358만원으로 높이고,
- 유업체는 수입을 17~31만톤 대체하여, 구매비용이 현재 수준인 2조 4,402억원 정도가 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임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는 경우 유업체가 수입산보다 비싼 가공유를 구매하지 않아 수입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유업체는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의 쿼터 및 연동제로 인해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업체는 생산량 모두(초과유 제외)를 비싼 음용유 가격으로 구매하지만, 음용유로 사용하지 못한 물량은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년 유업체가 비싼 음용유로 구매했으나, 가공용으로 사용한 물량은 34만톤에 달합니다.

* ’20년 국산 원유 사용 현황 : 음용유 175만톤, 가공유 34만톤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유업체는 음용유를 현재 구매물량(201만톤) 보다 적은 187만톤만 구매할 수 있어 구매 여력이 생기게 되어, 음용유보다 300원/ℓ이나 저렴한 가공유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업체가 국산 원유를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따라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을 구매하게 되면, 가공유 사용에 필요한 수입을 17~31만톤 줄일 수 있고 현재보다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구매를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업체가 가공유를 구매하지 않아, 수입산이 늘어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낙농가 입장에서는 원유 쿼터가 20만톤 깎이는 셈이며, 가공유를 일정량 의무 생산해야 하나, 비용부담 탓에 생산량을 늘리기도 어렵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낙농가의 쿼터가 20만톤 감소하고 가공유를 의무 생산하며 생산량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쿼터는 222만톤이며 205만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5만톤(초과유 4만톤 포함)이 생산되면 240만톤의 쿼터를 부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낙농가는 지금처럼 유업체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원유를 생산하되 가격만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게 되므로 정부가 낙농가에게 음용유나 가공유 생산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가공유 가격은 900/ℓ이나, ‘20년 기준으로 경영비는 687원/ℓ, 생산비는 809원/ℓ이므로 낙농가가 가공유를 저렴하게 공급하여도 낙농가는 경영비와 생산비를 보장받아 수익이 발생합니다.

생산비에는 자가 노임, 자본비용, 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낙농가는 생산비만 보장받아도 ℓ당 122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시 낙농가의 소득은 1억 6,187만원에서 1억 6,358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설명하였으며, 생산자를 제외한 학계·소비자·유업계 모두는 정부의 안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A조합의 표본조사에서 낙농가의 평균 사육 두수는 허가면적의 40~76% 수준으로 확인되어, 농가별 추가 생산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낙농가는 2002년 최고 254만톤을 생산하였고, 2014년에도 221만톤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③ “이사회 개의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지만 의결 정족수는 2분의 1이라 개의 조건이 없다면 정부에 편향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내용에 대하여,

정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의조건을 없애는 대신 의결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강화하여 개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낙농진흥회 정관은 이사회 개의 조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사회 개의 규정을 개정하는 총회를 전원참석 개의, 전원찬성 의결로 규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총회는 구성원 4명 중 생산자 측이 2명으로 생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낙농진흥회는 논의 자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뿐만 아니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생산자 측이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년간 가공 유제품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음용유 소비는 감소는 등 소비구조가 변했음에도, 현재의 낙농제도가 적응하지 못해 국내 생산이 줄어들고 자급률이 하락하였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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