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기준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국 229개 시군구에 올해 배정인원을 상회하는 730명 배치했다”면서 “녹취록 작성장비 및 업무차량 지원 등 전담공무원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아동학대 50건당 1명 배치 기준을 충족한 곳이 올해 9월 1일 기준 3곳(서울, 부산, 경남)에 불과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으로 인력·예산 대폭 확대 필요
[복지부·행안부 설명]
○ 2020년 10월부터 실시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따라 2018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와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64명 배치를 추진한 결과,
* 아동보호전문기관(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
- 2021.11.5.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을 상회하는 총 73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건수 외에도 지자체별 인력·재정운영 여건,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업무량 변동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 증가, 업무여건 개선방안 추진 경과, 지자체의 실질적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아동학대 조사 대응이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정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을 반영하여 실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예정임
○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등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전환기에는 그간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23년 9월 30일까지 가능
- 야간·휴일에는 경찰 우선 출동을 권고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특히, 내년에는 실제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하는 사업(11억원)을 신규 편성, 추진 예정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중 녹취록 작성이 32.8% 차지
○ 이 외에도 직무교육 확대*, 현업공무원 지정 권고, 특정업무경비 편성 등을 통해 업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강화도 지원하고 있음
* (신규자교육) 이론·실습 교육 1기(4.5~5.28), 2기(6.7~7.2), 3기(8.9~9.17) 4기(10.18~11.19) 총 665명, 파견 교육(3.8~12.14 상시운영) 총 220명
* (경력자 보수 교육) 1기(6.14~6.18), 2기(7.26~7.30) 3기(12.6~12.10) 총 96명
* (전담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교육) (1기)3.29.∼3.30 (2기)5.20.∼5.21. (3기)8.5~8.6 (4기)9.30~10.1. (5기)11.25~11.26 총 608명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요를 제출한 185개 시군구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업무차량 구입을 지원하고, 전체 지자체 대상 홍보안내문(리플릿), 직함 배지, 차량부착 안내문도 지원하였음
○ 아울러 전담공무원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를 신설하고,
- 2개 시·도, 6개 시·군·구에 장관상과 총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 11.14일 보도참고자료(2021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 지자체 포상) 참고
○ 앞으로도 지역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