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되었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할수록 허용가능한 수지한도가 축소되어 채무가 무한정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머니투데이<“GDP 대비 나라빚 100%까지 허용? 한국형 재정준칙 한도 맹탕 논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2022.01.04.(화) “GDP 대비 나라빚 100%까지 허용? 한국형 재정준칙 한도 맹탕 논란” 기사에서,
ㅇ 정부의 재정준칙이 국가채무비율이나 통합수지비율 중 하나의 지표만 충족해도 되도록 설계되어 구속력이 낮으며,
ㅇ 국가채무비율이 100%까지 허용되는 느슨한 구조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의 재정준칙은 현 재정상황과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ㅇ 정부의 준칙안은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할수록 허용가능한 수지한도가 축소되어 채무가 무한정 증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25년 채무비율이 60%에 근접한 상황에서 통합수지 한도는매년 △3% 이하로 관리되어 채무증가가 제한됩니다.
- IMF도 우리 재정준칙을 평가하면서, 채무비율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하지 않는 구조라고 분석*하였습니다(‘21.3월, 연례협의)
* “Under the proposed rule and the assumptions described above, the government’s gross debt would be peak by early 2040s”
ㅇ EU·벨기에 등 주요국도 국가채무비율과 연계하여 허용가능한 수지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EU회원국) 채무비율 60% 미만/이상 → 구조적 수지적자≤GDP 1.0%/0.5%
** (벨기에) 채무비율이 60% 근접시 구조적 수지적자 한도를 △1%→△0.5% 설계
□ 아울러, 정부의 재정준칙은 상당수준의 총량관리노력이 전제되어야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ㅇ 정부는 준칙 준수를 위한 건전화노력이 담긴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21.9월)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