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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1.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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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폭언·폭행 직장 괴롭힘…사회복무요원은 고통 호소할 데가 없다> 군인도 노동자도 아닌 신분 탓. 고용부·경찰은 서로 떠넘기기
☞ [병무청 설명]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의 고충상황을 고려해 복무기관 재지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었으며, 복무지도 및 관리 실태는 지속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음. 또한 현재 관련 병역법이 개정 추진 되고 있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고용지원금 끊기는 LCC 대규모 무급휴직 위기> 고용유지지원금 3월부터 중단으로 대규모 무급휴직 예정, 정부 지원 없인 구조조정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
☞ [고용부 설명] 고용유지지원금이 오늘 3월부터 중단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함.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월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신청에도 지원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대규모 기업에 대해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의 불가피성을 판단하도록 2월 중 구체적인 검토기준을 시달할 예정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기업 소명 기회 쏙 뺀 중대재해법> 수사심의委 규칙 살펴보니…인신구속 가능한 사안인데 피의자 의견청취 절차 없어
☞ [고용부 설명] 중대산업재해 여부 등 수사개시 여부에 관한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재해가 중대산업재해로서 수사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는 근로감독관의 수사 개시 권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학 및 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며, 불합리한 피의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한편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에 관한 사항이 아닌 수사 개시와 관련된 중대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심의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수사가 개시된 후 구체적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은 당연히 충분하게 보장이 될 것임. 만약 기업이 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임

◎[보도내용] 국민일보 <여태 뭐하다 대통령 지시 뒤에야…정부 중수본 늑장 대응 비판> 사고 2주만에 첫 대책회의, 다른 대형사고에 비해 턱없이 늦은 대응 지적
☞ [고용부 설명] 사고 직후인 11일 저녁,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즉시 산업재해수습본부 및 건설사고대응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수습을 지원. 또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간 협업사항을 점검했고 지역에서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사고수습지원단을 구성·운영했음.
그러나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 계획보다 지연되는 등 예상보다 탐색·구조 활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광주지역재난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지난 22일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고 24일 15시에 첫 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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