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통상교섭본부, 업계 요구 강력 전달했다는데…美선 전혀 몰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美 철강 232조치와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美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요구사항을 거의 모르고 있음
☞[산업부 설명] 미국 정부가 철강 232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잘 모른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름. 그간 산업부는 고위급 회담 등과 같은 계기에 미국 정부인사들에게 철강 232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음. 미국 측은 동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고, 양국 간 파트너십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보여왔음.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철강 232조치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서울신문 <‘시민재해’ 등한시한 중대재해법…시내, 마을버스 등 적용 누락> 법제처는 법령의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 제정이 가능하다고 반박
☞[법제처 설명] 고시의 제정 가능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거나 의견을 낸 바 없음. 참고로 ‘고시’는 그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고시와 그렇지 않은 고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제정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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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