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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율성·주민 선택권 제고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 마련 중

2022.02.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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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 자율성과 주민 선택권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문화일보 <풀뿌리 민주 선거에 ‘간선제’ 불 지핀 정부>, <선거 앞 의뭉스러운 시도…지방의원 짬짜미·자치 후퇴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월 17일 문화일보 <풀뿌리 민주 선거에 ‘간선제’ 불 지핀 정부>, <선거 앞 의뭉스러운 시도…지방의원 짬짜미·자치 후퇴 우려> 제하의 보도임

-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일각에서 지방의원 권력독점 우려 제기

- 자치단체에서는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선거로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추진하려는 의도 의문이라는 반응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22.1.13. 시행)*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에서 마련 중인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에 대한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 배경 및 그간 경과 >

□ 우리나라는 모든 자치단체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 분리된  기관 구성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지역별로 행정여건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관 구성형태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에 해당하는 기관 구성형태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21.1.13.)된 이후 1년 간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외국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전문가 연구 등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마련한 방안에 대해 자치단체 권역별 설명회(2.9.∼10.)를 비롯해 자치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관 구성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 중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선출 형태’입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행정/경영 전문가 등을 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하게 되며,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 이 형태는 지방의회가 전문행정가, 전문경영인 등을 집행기관의 장으로 선임하는 미국의 ‘책임행정관 형태’ (Council-Manager Form)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 둘째, ‘지방의회의원의 집행기관 참여 형태’입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 중 일부를 집행기관에 참여할 의원(집행위원)으로 임명하여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 이 형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융합되어 운영되는 영국의 ‘리더-내각 형태’ (Leader-Cabinet Form)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분산 형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현재와 동일하게 주민이 선거로 선출하되, 부단체장·산하기관장 임명 시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감사위원회를 두는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형태입니다.

- 이 형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구성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며,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거나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자치단체는 현재와 동일한 기관 구성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주민투표법」에 따른 서명요건을 갖추어 특정 기관 구성형태로 변경할 것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거나,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은 경우에 실시됩니다.

○ 주민투표는 현행 기관 구성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경할 지에 대한찬반 주민투표 형식으로 실시되게 되며,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게 됩니다.

○ 변경된 기관 구성형태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당시의 지방의회 임기중에는 적용되지 않고, 차기 지방의회 임기개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향후 추진 계획 >

○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해당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국회에 회부된 후에도 법안심사,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 한편, 동 내용이 입법화더라도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 국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민선8기에는 기관 구성형태 변경 방안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인 ‘자치분권 2.0’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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