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주도 정책의 재원으로 쓰여진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역 일자리 부족, 교육·의료 등 인프라 부실 등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이 지방소멸의 원인임
[행안부 입장]
○ 지역 인구감소는 다양한 원인*에 따른 사회적 인구이동이 주요 요인으로,
* 일자리 부족, 의료·교육·복지·교통 등 사회 인프라 부족, 문화·정보 소외 등
※ 지난 20년간(‘00~’20)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의 사회적 감소(인구 유출) 현상을 공통적으로 보임(국토연구원, 2021 지방소멸 대응대책수립 연구용역)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중심 정책을 탈피, 지역발전과 다양한 정책을 연계한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 그간 중앙부처는 교육·의료 등 정책 분야별로 소외지역을 지원하고,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및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보건의료 취약지역 지원(복지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농촌협약 및 신활력 플러스 사업(농식품부), 지역균형뉴딜(행안부 등) 등
- 행안부도 지리적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소외지역에 해당하는 섬, 접경지역 등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 중입니다.
○ 다만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개별적 지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 지역은 특별지방자치제도 등 지역간 연계·협력제도를 기반으로초광역협력*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 중앙부처는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을 인구감소지역에 우대 지원하여 지역이 다부처 사업을 연계한 효율적 대응을 추진토록 지원합니다.
○ 무엇보다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특화자원을 활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앙은 지역이 수립한 전략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율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 지역 주도의 상향식 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원합니다.
* 연1조원 규모로 10년간(‘22~’31년) 지원하며 ‘22년도는 자치단체가 5월까지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 평가(전문 평가단) 후 8월 내 교부 예정
○ 재정적 지원 외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 완화 및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의 종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국회 의원발의 총10건 발의(서삼석, 김형동, 한병도, 서영교 등)되어 계류 중
- 또한 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자생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 중앙정부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기업·주민·지역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 역량을 집결하여 정책을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