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물류·IT 서비스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5일 문화일보 <‘거래 공시’ 하다 날샌다…공정위, 규제대상 2612개사로 확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지난해 사전 의견수렴(1회) 및 행정예고(2회)를 통해 물류·IT서비스 공시 도입에 대한 기업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근거 규정 및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기업집단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는 회사로 한정하여 공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 원)
⇒ 따라서, ①기업집단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②71개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2,612개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류·IT서비스 거래인지 여부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매출·매입 인식은 공시주체의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다른 공시항목에서도 매출회사와 매입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 각 공시주체의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①매출회사와 매입회사가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이 되는 물류·IT서비스인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②매출회사와 매입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공시 정보의 정합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내용은 과도한 우려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공정위는 과도한 기업부담을 경감하면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공시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공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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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