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업의 해외자회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중앙일보 <기업 해외법인 수익, 국내 법인세 안물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5.16.(월) 중앙일보는「기업 해외법인 수익, 국내 법인세 안물린다」 기사에서,
ㅇ 정부가 기업이 해외에서 거둬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는 식으로 법인세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국정과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나, 기업의 해외자회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하여는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240)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